「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구분
등록일
2015.04.28
조회수
2788
키워드
지원자금 중소기업 운용기준 한국은행본부
담당부서
광주전남본부(업무팀 과장 정창현 062-601-1121)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개정 내용

 


Ⅰ. 주요 개정내용

 

 □ 우대 적용하는 신용대출의 범위 및 실적 우대 방법을 명시(『운용기준』제 8조 제 3항)

  

  ― 대출범위 
     o 전액을 담보나 보증 없이 취급한 순수신용대출
     o 동업자 보증대출
     o 인적 보증대출


  ― 우대방법 : 일반지원한도 산정시 2배로 인정

                   [일반지원부문 배정비율(50%이내)을 초과할 수 없음]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를 1.5배이내 ~ 2.5배이내로 차등화
    (운용기준 제14조 제1항 2호)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1)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2)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 추천기업 추천기관에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추가

 

 

 

Ⅱ. 시행일자 : 2015.5.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15.7월 배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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