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개정 내용
Ⅰ. 주요 개정내용
□ 우대 적용하는 신용대출의 범위 및 실적 우대 방법을 명시(『운용기준』제 8조 제 3항)
― 대출범위
o 전액을 담보나 보증 없이 취급한 순수신용대출
o 동업자 보증대출
o 인적 보증대출
― 우대방법 : 일반지원한도 산정시 2배로 인정
[일반지원부문 배정비율(50%이내)을 초과할 수 없음]
□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를 1.5배이내 ~ 2.5배이내로 차등화
(운용기준 제14조 제1항 2호)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
한도감축 배수 |
대기업1)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
2.5배 이내 |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
1.5배 이내2) |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
2.0배 이내 |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 추천기업 추천기관에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추가
Ⅱ. 시행일자 : 2015.5.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15.7월 배정)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