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2015. 5월 시행)

구분
등록일
2015.04.30
조회수
3033
키워드
경기본부 운용기준 중소기업지원자금 개정
담당부서
경기본부(업무팀(031-250-0093, 92))

 

 -  2015. 4. 30일 개정된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입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일반지원부문에서 2배로 우대하고
         해당 신용대출의 범위를 명시


    □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관련 한도감축 제재배수를 2배 이내에서 2.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위규사유 및 적용 한도감축 제재배수를 차등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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