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화폐교환 한도(인천본부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발권업무 수행지침」 제71조)
권화종별 화폐교환 한도
(1인당 1일 교환 기준)
50,000원권
1백만원
500원화
10만원(4롤)
10,000원권
50만원
100원화
2만원(4롤)
5,000원권
20만원
50원화
5천원(2롤)
1,000원권
10원화
1천원(2롤)
※ 외화, 자기앞수표는 교환 불가
다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 및 주화(동전)의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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