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인당 화폐교환 한도 변경(2021.6.21일 시행)

구분
등록일
2021.06.18
조회수
1735
키워드
담당부서
인천업무팀(032-8800-064)
첨부파일

한국은행에서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화폐교환 한도(인천본부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발권업무 수행지침」 제71조)


권화종별 화폐교환 한도

(1인당 1일 교환 기준)

은행권(지폐) 주화(동전)

50,000원권

1백만원

500원화

10만원(4롤)

10,000원권

50만원

100원화

2만원(4롤)

5,000원권

20만원

50원화

5천원(2롤)

1,000원권

20만원

10원화

1천원(2롤)

  ※ 외화, 자기앞수표는 교환 불가


다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 및 주화(동전)의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