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외환심사를 시작합니다.
신고인은 방문 없이도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https://fxra.bok.or.kr:4443/)을 통해
외환거래 지급 신고(다자간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 초과 지급)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은 현재와 동일하게 방문심사만 가능합니다.
□ 신고인은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 이용을 위해 최초 1회 한국은행 부산본부를 방문하여 이용신청(ID교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이용신청시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위임장(법인인감 날인), ③법인인감증명서, ④신분증 사본
* 신청서와 위임장은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외환·국제금융>온라인외환심사시스템(https://fxra.bok.or.kr:4443/)
>알림마당>공지사항>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신청 서류(첨부파일 확인)
** 신청서상 휴대폰번호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당 수개의 ID를 등록할 수 있으나, 해당 ID에서 신고한 건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유튜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외환심사시스템 민원인 매뉴얼 3부(pdf)
** https://www.youtube.com/watch?v=EECYkImw0YQ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담당자: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업무팀 외환담당(051-240-3914~5)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02-75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