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2022.3.2부터 적용)

구분
등록일
2022.02.09
조회수
1441
키워드
화폐교환
담당부서
인천업무팀(032-8800-06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2.3.2일부터 화폐교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화폐교환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1. 교환을 위하여 가져온 돈이 통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화폐*로 교환하여 드리며

2.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훼손, 오염 등)에는 제조화폐**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 된 후 청결도 판정으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 등을 고려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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