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제조화폐 교환한도 안내

구분
등록일
2024.09.03
조회수
3792
키워드
담당부서
목포본부(061-241-1132)
첨부파일

□ 추석 전 화폐교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리 본부의 제조화폐 교환한도(1인, 1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추석 전 화폐교환 업무의 원활화 및 고객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동전(주화) 교환업무는 가급적 추석 연휴 이후(19일, 목요일 이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용 기간 : 2024. 9. 9(월) ~ 2024. 9. 13(금) <5영업일>


2. 화폐교환 한도

권  종

교환 한도

비  고

50,000원권

1,000,000원

20장

10,000원권

1,000,000원

100장(1 작은묶음)

 5,000원권

  300,000원

60장

 1,000원권

  200,000원

200장(2 작은묶음)

주     화

추석 연휴 이후 교환(19일, 목요일부터 이용) <사용주화로 교환>

 * 수표, 카드는 교환 불가능하며 현금으로만 교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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