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 명절 화폐교환 안내
추석 연휴 시작일 전 5영업일간(9월 26일(금)~10월 2일(목) 1인당 교환한도 내에서 제조화폐(신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권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1인당 교환한도를 참고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간중 1인당 신권(은행권) 교환한도 >
오만원권 : 1백만원 |
만원권 : 1백만원 |
오천원권 : 50만원 |
천원권 : 10만원 |
※ 주화는 제조화폐 교환 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화폐 지급·교환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9월 22일~10월 17일중에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화 및 손상된 은행권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