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금융기관이 한국은행과의 화폐지급거래를 위해서 "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에 의거
거래점포 및 거래직원(책임자)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거래점포 및 거래직원 변경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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