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

구분
등록일
2017.08.10
조회수
8114
키워드
지급 화폐 화폐지급거래 등록서
담당부서
광주전남본부(062)601-1145,1146)

- 각 금융기관이 한국은행과의 화폐지급거래를 위해서 "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에 의거

  거래점포 및 거래직원(책임자)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거래점포 및 거래직원 변경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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