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1인당 제조화폐 교환한도 안내

구분
등록일
2025.01.08
조회수
1555
키워드
담당부서
경남본부(055-260-5173)
첨부파일

설 전 1인당 제조화폐 교환한도 안내


설 전 화폐 교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리 본부의 제조화폐 교환한도(1인, 1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1. 운용 기간 : 2025. 1. 20(월) ~ 2025. 1. 24(금) <5영업일>

2. 화폐 교환 한도

권종

교환 한도

50,000원권

1,000,000원

20장

10,000원권

1,000,000원

1 작은묶음

5,000원권

500,000원

1 작은묶음

1,000원권

100,000원

1 작은묶음

주화

교환 불가


 * 해당 기간 동안에는 화폐교환 업무의 원활화 및 고객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주화 교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수표, 카드 불가하며 현금으로만 교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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