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는 주화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 손상주화일 경우 식별이 가능하고 오염(오물, 분진, 약품 등)이 제거된 경우에 한해 교환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환 불가능 사유]
1. 교환 요청된 주화가 오물, 화학약품, 분진, 냄새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일 경우 (한국은행 발권규정 시행세칙 제23조 5항)
2. 동전의 액면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국은행 발권규정 시행세칙 제25조)
※ 교환 책임자는 민원인에게 분진 등 오염을 제거한 후 다시 교환 요청하도록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오염이 명백히 제거되기 전까지 손상주화 교환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항 및 한국은행 발권규정 시행세칙 제23조 5항)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는 주화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 매주 월, 수, 목요일에 대량주화 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교환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량주화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민원창구에서의 업무방해, 폭언, 욕설, 위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원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