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1일 1인당 화폐교환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일 1인당 화폐교환 한도 변경내용(2018.11.5일부터 시행)
(단위:원)
권·화종 |
변 경 전 |
변 경 후 |
50,000원권 |
1,000,000 |
좌 동 |
10,000원권 |
1,000,000 |
좌 동 |
5,000원권 |
500,000 |
좌 동 |
1,000원권 |
1,000,000 |
500,000 |
500원화 |
500,000 |
좌 동 |
100원화 |
200,000 |
좌 동 |
50원화 |
50,000 |
100,000 |
10원화 |
25,000 |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