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 한도 안내

구분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4076
키워드
담당부서
목포업무팀(061-241-1133)
첨부파일

한국은행 목포본부에서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화폐교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화종별 화폐교환 한도

(1인당 1일 교환 기준)

유통정지화폐 연대표
설명

은행권(지폐)( 50,000원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주화(동전)( 500원화, 100원화, 50원화, 10원화) 정보를 포함하는 표

은행권(지폐) 주화(동전)

50,000원권

1백만원

500원화

10만원(0롤)

10,000원권

50만원

100원화

2만원(0롤)

5,000원권

20만원

50원화

5천원(0롤)

1,000원권

20만원

10원화

1천원(0롤)

  ※ 외화, 자기앞수표는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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