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교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일 1인당 화폐교환 한도
(단위 : 원)
권 · 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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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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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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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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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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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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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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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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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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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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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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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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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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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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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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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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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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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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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자기앞수표는 교환 불가
▶ 다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 및
주화(동전)의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발행중지화폐(구권)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