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화폐 지급한도 운용기준」개정(2019년 12월)

구분
등록일
2019.12.12
조회수
1900
키워드
제조화폐 지급한도 위조지폐 손상권 입금실적
담당부서
대구경북업무팀(02-4290-363)

대구경북본부는 「제조화폐 지급한도 운용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제조화폐 배정시부터 적용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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