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대비 화폐교환 관련 안내(객장 안 인원수 제한, 명절 자금 조기 교환 요청, 동전 및 손상화폐 교환업무 일시중지)

구분
등록일
2021.01.13
조회수
1082
키워드
담당부서
강원업무팀(033-258-310)
첨부파일

□ 객장 안 인원수 제한(10명)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객장 내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객장 안 대기 인원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명절 자금 조기교환 요청과 동전 및 손상화폐 교환업무 일시중지 안내


  ㅇ 명절 직전 2주일은 신권교환 고객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가급적 1월27일까지 미리 교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동전 및 손상화폐 교환업무를 1월28일~2월 10일까지 일시중지합니다. 동전 및 손상화폐 교환업무는 연휴 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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