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용하면서도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을 2022.3.2(수)부터 시행
ㅇ 화폐교환시 사용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조화폐**를 지급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ㅇ 보다 자세한 화폐교환 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s://www.bok.or.kr)의
"화폐>화폐관련 기준 및 신청>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화폐교환 기준" 항목을 참조
(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