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 제조화폐 교환 한도 및 대량주화 교환 중단 안내

구분
등록일
2024.08.16
조회수
1262
키워드
담당부서
대구경북본부(053-4290-363)
첨부파일

1. 추석 명절 전 대구경북본부의 제조화폐 교환 기간과 교환 한도(1인 1일)를 안내해드립니다.


  ㅇ 제조화폐 교환 기간 : 2024. 9. 11(수) ~ 9. 13(금) (추석 연휴 전 3영업일)

  ㅇ 1인당 1일 제조화폐 교환 한도 :


권 종

금 액

50,000원권     

1,000,000원      

 10,000원권     

1,000,000원      

5,000원권     

500,000원      

1,000원권     

100,000원      

       ※ 주화는 사용화폐로 교환해드립니다.



2. 대량주화(100개 이상), 소손권(불에 탄 돈, 찢어진 돈 등) 교환 일시 중단


2024년 추석 명절 전후로 일반고객들의 화폐교환, 대국민 화폐발행 및 환수업무가 크게 증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아래 기간 동안 대량주화, 소손권 교환업무를 일시 중단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ㅇ 대량주화 교환 중단 기간: 2024. 9. 2(월) ~ 9. 27(금) (추석 연휴 전 10영업일, 연휴 후 7영업일)


  ㅇ 소손권 교환 중단 기간: 2024. 9. 9(월) ~ 9. 13(금) (추석 연휴 전 5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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