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조작 거래에 관한 약정서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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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2.08.14
- 조회수
- 4369
- 키워드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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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운영팀(공개시장운영팀 최재훈(759-4564))
공개시장조작 거래에 관한 약정서는매년 신규선정되거나 재선정될 경우 한국은행과 작성하는계약서 입니다. 작성시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거래업무는 해당기관에 따라 증권매매 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 상환 또는 2가지 업무 모두를 동그라미로 마킹ㅇ 약정기간은 보통 1년간(금년은 2002.9.1-2003.7.31일로 하되, 이후에는 8.1일부터 익년도 7.31일까지로 함)ㅇ 합병, 제재 등으로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국은행앞 신청ㅇ 약정서는 대표자란에 날인하고 간인 조치할 것(2부 각각)ㅇ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한국은행 앞으로 송부하면 한국은행총재 조인후 해당기관앞으로 재송부ㅇ 재약정기관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생략 ㅇ 재약정기관의 경우 대표자인감의 변경이 없으면 인감증명서 첨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