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취급규정」및「국고금 취급절차」를 개정하여
2020.6.1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규정 제3조의2 신설 및 절차 24조 삭제는 2021.1.1.부터 시행,
절차의 별지 제34호, 35호 서식은 국고증권실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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