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절차 개정(2007.9.19)

구분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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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9.19
조회수
9426
키워드
신구조문대비표 국고금취급절차개정 국고금취급절차전문
담당부서
국고팀(02) 759-4718)
2007년 9월 20일부터 국고금취급절차를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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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업무실 국고팀
전화번호
02-7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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