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절차 개정(2008.10.1)

구분
국고
구분
등록일
2008.10.02
조회수
6418
키워드
국세납부대행기관 국고금취급절차개정
담당부서
국고팀(02)759-4716)

2008년 10월 1일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수납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고금 취급 세부절차를 추가하여 '국고금취급절차'를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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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업무실 국고팀
전화번호
02-7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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