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수납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고금 취급 세부절차를 추가하여 '국고금취급절차'를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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