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및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지침」이 붙임과 같이「주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수입처리지침」으로 개정·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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