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수입처리지침 개정

구분
국고
구분
등록일
2004.12.31
조회수
6275
키워드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폐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담당부서
국고팀(02)759-4718)

2005년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및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지침」이  붙임과 같이「주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수입처리지침」으로 개정·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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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업무실 국고팀
전화번호
02-7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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