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및 다수의 특별회계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금관리법개정안이 2004년 12월 29일 붙임과 같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되었으니(2005. 7. 1. 시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고금관리법 전문은 차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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