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관련법령중 국고금관리법 개정(2005.7.1. 시행)

구분
국고
구분
등록일
2004.12.31
조회수
6718
키워드
국고금관리법개정안 특별회계 일반회계
담당부서
국고팀(02)759-4718)

일반회계 및 다수의 특별회계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금관리법개정안이 2004년 12월 29일 붙임과 같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되었으니(2005. 7. 1. 시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고금관리법 전문은 차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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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업무실 국고팀
전화번호
02-7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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