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개정(2005.7.1.)

구분
국고
구분
등록일
2005.07.12
조회수
7795
키워드
국고금관리법개정
담당부서
국고팀(02)759-4716)
첨부파일

2005년 7월 1일부터 국고금관리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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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업무실 국고팀
전화번호
02-7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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