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5조에 의하여
"국고 01375-3006-1012" 국고채권을
"국고 01375-3006-1000” 발행분(2020. 6.10)과 통합발행 함을,
"물가 01125-3006-L110" 국고채권을
"물가 01125-3006-L100" 발행분(2020. 6.10)과 통합발행 함을 공고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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