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외국환거래규정(2018.12.24 개정, 2019.1.1 시행)입니다.
<주요개정내용>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시 한국은행 신고로 변경
거주자의 체재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시 체재 기간 관계없이 외국환은행 신고로 조정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 (예 1)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금을 제3자(해외 지급대행업체)에 송금하여 지급, (예 2) 거주자가 외국 과세당국에 납세시 제3자(지정 법률대리인)에 송금하여 납세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첨부파일 또는 법제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