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관련자와의 지급등 신고·허가 신청서류

구분
등록일
2013.06.28
조회수
17265
키워드
지급 허가 이란 신고 변경신청서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02-759-5300))

 1. 신청서 2부 : ‘이란관련자와의 지급등 신고·허가 신청서’<별지서식 1> 2를 거래 건별로 작성

 

              * 신청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별첨1)「이란관련자와의 지급등 신고·허가 신청내역 개요」를 첨부

 

           ** 신청일 전 12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이란관련자와 지급등을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첨2) ‘이란관련자와의 최근 12개월간 건당 1만 유로 이상 지급등 내역’을 첨부

 

    2. 지급등 사유서 : 거래상대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거래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3.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 증빙서류 :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거래상대방의 경우는 이에 준하는 서류(예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mmercial ID Card 등)

 

           *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위 ‘사유서’에 기재

 

    4. 채권·채무 증빙서류 : 수출입계약서(Proforma Invoice 등), 신용장(L/C) 또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입신고필증(세관 발행) 등

 

    5.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한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별지서식 2>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한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별지서식 3>, 신청업체의 ‘금지품목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이란관련자용)’*<별지서식 4>

 

          *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규정된 상황허가품목에 해당되어 당해 수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허가서’ 첨부 

            ‘상황허가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상황허가관련 법규정(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를 받도록 고시한 품목

 

    6. 자본거래시 재원 등에 대한 확인서<별지서식 5> :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등 신고·허가 신청시 지급·영수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테러지원자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수출입거래는 해당하지 않음)

 

7. 인감증명서

 

8. 서약서<별지서식 6>

 

     9.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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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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