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잠정합의 기한 연장에 따른 안내

구분
등록일
2014.07.21
조회수
4071
키워드
안내 합의 기한 제네바 연장 잠정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02-759-5300))

 

* 제네바 잠정합의 이행기한 연장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었던 對이란 제재유예분야에 대한 거래 가능 기한도 당초 7.20일에서 향후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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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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