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바 잠정합의 이행기한 연장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었던 對이란 제재유예분야에 대한 거래 가능 기한도 당초 7.20일에서 향후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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