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 지급등 허가신청서 2부를 거래 건별로 작성<양식 1>
* 신청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별첨)「지급등 허가 신청내역 개요」를 작성하여 첨부
2. 사유서 : 거래상대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거래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3. 채권·채무 증빙서류 :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 또는 채권·채무계약서 제출
(예: 항공기 인보이스 및 탑승자 성명과 탑승일이 기재된 e-ticket)
4. 기타 당해 거래 입증서류
(예: 방북승인서(통일부 발행), 북측 초청 공문)
5.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증빙서류 :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및 여권, 거래상대방의 경우는 이에 준하는 서류
(예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를 제출하며 거래상대방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시에는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
6. 인감증명서
7. 자본거래시 재원 등에 대한 확인서<양식 2> :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등 허가 신청시 수수하고자 하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테러지원자금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8. 서약서<양식 3>
9. 재원증빙서류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발행), 소득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 (본인명의부동산담보대출시), 기타재원을 증빙할수있는서류
- 법인: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등
10.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