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8SNA] 자금순환통계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및 Q&A</b>

구분
등록일
2013.02.13
조회수
3671
키워드
담당부서
자금순환팀(02-759-4334,4337)
첨부파일

 1. 투자일임자산 거래자별 조사표

 

     - 세로축에 있는 거래상대자는 투자일임을 한 주체를 말하며, 가로축은 일임한 투자자산의 운용내역을 말합니다.

     - 투자일임자산 중 파생금융상품 등 잔액은 대차대조표상 기재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도포지션 등과 같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거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파생상품거래자별조사표와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해외직접투자, 해외펀드  가입 등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해외투자에

        기재합니다.

 

 2. 유가증권보유명세서에서 주식 및 채권의 기간구분

 

    - 유가증권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모두 1년이상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MMF는 대부분 3개월이내 단기상품으로 유가증권보유명세서상 1년미만에 기재합니다.

     

    - 해외 주식은 비거주자발행지분증권으로 국내주식은 지분증권-주식 란에 기재합니다.

      

 

 3. CP할인및매출현황조사표 작성 관련

 

    - 기존 명세서에서는 무담보부, 담보부, 중개어음으로 구분하였으나 신조사표에서는

       기업어음매출이 발행기관별(금융부문,일반정부,기업부문)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변경됨

       예를들면, 민간기업발행 기업어음을 증권기관에 매출한 경우 조사표에서

       CP매출/기업부문 아래에 거래상대자는 증권기관에 기재      

 

 

 4. 거래상대방 구분 관련 유의사항

 

    - 특수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단위조합 

                       을 말하며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함께 서민금융기관에 포함

       생명보험 : 국내생명보험회사 및 외국생명보험회사 한국지점(지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사업부

       서민금융보조기관 :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상호금융(수협 신협 산림조합) 중앙회

                                    의 신용사업부 고유계정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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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통계부 자금순환팀
전화번호
02-75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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