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능정보화기본법」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舊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구성된 민간협의체로서 금융분야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기관의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년‘금융정보화 추진현황’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책자를 정부 및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금융정보화 관련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조사를 위하여 귀 사(행)의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조사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년 4월 2일(금)까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앞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