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국가정보화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구성된 민간협의체로서 금융분야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의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년‘금융정보화 추진현황’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책자를 정부 및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금융정보화관련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조사를 위해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조사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3년 5월 31일(금)까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앞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는 코스콤,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으로 각각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