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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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997.11.27
조회수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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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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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7. 1 > 통상산업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시행 ㅇ 소액수출 승인면제범위 확대(3만달러 이하-> 5만달러 이하) ㅇ 수출입 이행확인은 수출입면장에서 수출입 신고필증으로 대신 > 통상산업부, ´96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 시행 ㅇ 할당관세 대상품목에 19개 추가 - 천연고무,유연탄, 철광석, 비합금선철의 우세화 등 ㅇ 조정관세 품목에 4개 추가 - 냉동꽁치, 조미오징어, H-형강, 1회용 라이타 > 통상산업부, 수출선수.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등 경영수지 개선대책 시행 ㅇ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전년도 수출실적의 10% -> 15%) ㅇ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계약시 40% -> 50%) > 통상산업부,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ㅇ 무역관리체제의 개편 - 무역업 등록제 및 무역대리업 신고제 등 대인적 관리제도 폐지 - 개별수출입물품에 대한 대물적 관리를 원칙 자유, 예외 승인체제로 개편 -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폐지 - 원산지 사전판정신청제도 도입 ㅇ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보완 4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주거래은행제도 개편(8.1시행) ㅇ 주거래은행제 적용대상을 대출금 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에서 전체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인 계역기업군으로 변경하고 주거래은행이 수집,관리하는 주요정보는 금융기관간 공유 - 아울러 주거래은행제 적용대상 계열 또는 소속기업의 경영악화 우려시 주거래은행이 간사은행이 되는 [거래은행협의회] 구성 18 > 한국은행, 여신금지부문 축소(8.1 시행) ㅇ 주요내용 -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전 숙박업에 대한 여신규제 철폐 -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규제 철폐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일반은행 국외점포 신설규제 완화 ㅇ 국외점포 신설인가요건을 종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변경 > 재정경제원, 콜시장 전면개편 ㅇ 주요내용 - 콜거래 전문중개회사 설립 . 설립방식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등 총 120개 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1개사 설립 . 업무범위 : 콜, CD, RP 등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중개 . 중개방식 : 단순중개 원칙, 제한적으로 매매중개 취급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콜중개한도 설정(단 1년간 유예기간 인정)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 200 억원 . 자기자본 5천억원 이하 : 자기자본의 20% . 자기자본 5천억원 초과 : 1천억원 + 5천억원 초과분의 10% - 콜거래 중개원칙 변경 : 저금리 콜머니 우선 중개 -> 고금리 콜머니 우선 중개 - 이 밖에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조절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융기관간 RP업무를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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