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71조에 따라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리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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