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금융안전망,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는 금융관계법령의 제정·개정 업무를 관장하는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틀 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금융기관의 설립 · 합병 등의 인허가, 검사·제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제한적인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와 관련하여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안전망으로 예금보험제도와 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예금보험료를 받아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보호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및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는 부분지급보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특정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과 신용카드회사 영업부실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던 2003년에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긴급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 각종 소액결제시스템 및 증권결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으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신한은금융망(BOK-Wire+)이 있으며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참가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의 자금이체를 통해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간의 자금이체를 처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자금대차 금액을 정산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등이 있다. 그리고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등이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를 총괄 감시(oversight)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자금지원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이 금융불안의 확산경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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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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