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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
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20200807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매매기준율의 적용)
- -- 제 2 장 외환시장에서의 외화매매
- 제 3 조 (시장개입의 목적)
- 제 4 조 (시장개입의 시기)
- 제 5 조 (시장개입의 실시)
- 제 6 조 (자료제출의 요구)
- -- 제 3 장 외화대출
- 제 7 조 (정의)
- 제 8 조 (입찰참가기관)
- 제 9 조 (대출거래 통화)
- 제 10 조 (입찰방식)
- 제 11 조 (응찰금액)
- 제 12 조 (내정금리)
- 제 13 조 (낙찰결정)
- 제 14 조 (대출금리)
- 제 15 조 (대출기간)
- 제 16 조 (외화대출 담보)
- 제 17 조 (입찰보증금)
- 제 17 조의2 (위안화 결제계좌 개설)
- 제 18 조 (대출목적)
- 제 19 조 (대출대상기관)
- 제 20 조 (대출방식)
- 제 21 조 (대출거래 통화)
- 제 22 조 (대출금액)
- 제 23 조 (대출금리)
- 제 24 조 (대출기간)
- 제 25 조 (대출금의 상환)
- 제 26 조 (준용규정)
- -- 제 4 장 외화자금의 예탁
- 제 27 조 (예탁의 종류)
- 제 28 조 (예탁대상은행)
- 제 29 조 (예탁한도)
- 제 30 조 (예탁통화)
- 제 31 조 (예탁기간)
- 제 32 조 (예탁금리)
- 제 33 조 (예탁금 회계처리의 구분)
- 제 34 조 (이자의 징수)
- 제 35 조 (회수 및 상환)
- -- 제 5 장 스왑거래
- 제 36 조 (거래의 목적)
- 제 37 조 (거래의 실시)
- 제 38 조 (정의)
- 제 39 조 (입찰대상 거래)
- 제 40 조 (스왑거래 통화)
- 제 41 조 (내정금리)
- 제 42 조 (낙찰결정)
- 제 43 조 (스왑거래금리)
- 제 44 조 (스왑거래 담보)
- 제 45 조 (준용규정)
- 제 46 조 (대상통화)
- 제 47 조 (한도 및 한도관리)
- 제 48 조 (계약기간)
- 제 49 조 (적용환율)
- 제 50 조 (대상통화)
- 제 51 조 (한도)
- 제 52 조 (적용환율)
- 제 53 조 (원화자금의 용도)
- 제 54 조 (준용규정)
- -- 제 5 장 의2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 제 54 조의2 (정의)
- 제 54 조의3 (대상채권)
- 제 54 조의4 (입찰참가기관)
- 제 54 조의5 (외화채권매입거래 통화)
- 제 54 조의6 (최저응찰 매매이자율)
- 제 54 조의7 (환매기간)
- 제 54 조의8 (증거금의 유지)
- 제 54 조의9 (입찰보증금)
- 제 54 조의10 (환매불이행)
- 제 54 조의11 (준용규정)
- -- 제 6 장 보칙
- 제 55 조 (제재)
- 제 56 조 (위임)
- (별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 대상기관 선정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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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