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개정 예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2017.8.10.일 보도자료)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일부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등을 개편하기 위해 다음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
o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절차」 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폐지 등
2.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및 동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개정하여 신성장동력 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보고서 서식 등을 개정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 등을 개정하여 경영,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 : 02-759-4495・4515, 팩스 : 02-759-4490, 전자우편 : bokcn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