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창업프로그램 운용세칙 개정 예고문

등록일
2017-08-24
조회수
8
첨부파일

 

세칙 개정 예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2017.8.10.일 보도자료)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일부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등을 개편하기 위해 다음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

 

o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절차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개정

o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폐지 등

 

2. 주요 내용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및 동 프로그램 운영절차 개정하여 신성장동력 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보고서 서식 등을 개정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세칙등을 개정하여 경영,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 : 02-759-44954515, 팩스 : 02-759-4490, 전자우편 : bokcn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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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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