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17-11-01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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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개정 예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금융기관 결제업무 편의 제고, 국외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조치

 

2. 주요 내용

. 한은금융망 마감시각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17:3018:30)하되, 업무단위별 운영시간은 차등

    조정  

. 금융기관 고객의 거액자금이체(수취인지정자금이체 및 전자금융망과 한은금융망간 실시간

    연계결) 운영시간은 1시간 연장(17:0018:00*)

    

      * 단말기접속방식 참가기관의 경우 수취인지정자금이체 자금수취시한은 30분만 연장(17:00

       17:30)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일중RP 신청 및 상환, 국채발행대금 입금 등의 마감시각*현행 유지

    * 전자단기사채 상환용 DvP 신청(14:20), 국채발행대금 입금(15:50), 국고금 납부용 당좌예금차기

      신청(16:00), 일중RP 신청(16:00) 및 상환(17:15), 지역본부 관할 결제모점 자금이체(17:00), 한국

      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관련 자금이체/증권대금동시결제/외화자금이체 신청/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국공채 등의 매매, 국채의 상환(17:30)  

. 일중당좌대출 상환, 자금조정예금 입출금 마감시각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각각 18:50 19:00

     로 조정

.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예약자금지급지시유형대기거래 처리시각, 한은금융망 이용수수수료 부과

    시간대 등도 조정

 

 

                             세부업무별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변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신청

17:00

18:00

연계결제거래 자금이체 신청

17:00

18:00

일반거래

17:30

18:30

일중당좌대출 상환

17:501)

18:50

자금조정예금 입출금

하절기

18:00

19:00

동절기

18:401)

19:00

전자단기사채 상환용 증권대금동시결제 신청

14:20

좌동

국채발행대금 입금

15:50

좌동

국고금 납부용 당좌예금차기 신청

16:00

좌동

일중RP 신청

16:00

좌동

지역본부 관할 결제모점 자금이체

17:00

좌동

일중RP 상환

17:15

좌동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관련 자금이체,

전자단기사채 상환용을 제외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국공채 등의 매매, 국채의 상환,

외화자금이체 신청

17:30

좌동

: 1) 동절기에 CLS은행이 이체의뢰기관 또는 수취기관이 되는 자금이체 및 그 자금이체와

        관련된 일중당좌대출의 상환은 오후 63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태평로 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37, 6624,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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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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