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예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금융기관 결제업무 편의 제고, 국외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조치
2. 주요 내용
가. 한은금융망 마감시각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17:30→18:30)하되, 업무단위별 운영시간은 차등
조정
나. 금융기관 고객의 거액자금이체(수취인지정자금이체 및 전자금융망과 한은금융망간 실시간
연계결제) 운영시간은 1시간 연장(17:00→18:00*)
* 단말기접속방식 참가기관의 경우 ‘수취인지정자금이체’ 자금수취시한은 30분만 연장(17:00→
17:30)
다.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일중RP 신청 및 상환, 국채발행대금 입금 등의 마감시각*은 현행 유지
* 전자단기사채 상환용 DvP 신청(14:20), 국채발행대금 입금(15:50), 국고금 납부용 당좌예금차기
신청(16:00), 일중RP 신청(16:00) 및 상환(17:15), 지역본부 관할 결제모점 자금이체(17:00), 한국
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관련 자금이체/증권대금동시결제/외화자금이체 신청/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국공채 등의 매매, 국채의 상환(17:30) 등
라. 일중당좌대출 상환, 자금조정예금 입출금 마감시각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각각 18:50 및 19:00으
로 조정
마.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예약자금・지급지시유형・대기거래 처리시각, 한은금융망 이용수수수료 부과
시간대 등도 조정
세부업무별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변경(안)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신청 | 17:00 | 18:00 |
연계결제거래 자금이체 신청 | 17:00 | 18:00 |
일반거래 | 17:30 | 18:30 |
일중당좌대출 상환 | 17:501) | 18:50 |
자금조정예금 입출금 | 하절기 | 18:00 | 19:00 |
동절기 | 18:401) | 19:00 |
전자단기사채 상환용 증권대금동시결제 신청 | 14:20 | 좌동 |
국채발행대금 입금 | 15:50 | 좌동 |
국고금 납부용 당좌예금차기 신청 | 16:00 | 좌동 |
일중RP 신청 | 16:00 | 좌동 |
지역본부 관할 결제모점 자금이체 | 17:00 | 좌동 |
일중RP 상환 | 17:15 | 좌동 |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관련 자금이체, 전자단기사채 상환용을 제외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국공채 등의 매매, 국채의 상환, 외화자금이체 신청 | 17:30 | 좌동 |
주: 1) 동절기에 CLS은행이 이체의뢰기관 또는 수취기관이 되는 자금이체 및 그 자금이체와
관련된 일중당좌대출의 상환은 오후 6시 30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태평로 2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37, 6624,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