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17-11-01
조회수
12
첨부파일

 

규정 개정 예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금융기관 결제업무 편의 제고, 국외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조치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기관 변동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변경(17:3018:30)에 따른 예약자금이체신청, 지급지시

        형 변경, 다자간동시처리시각,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예외적용 시간대 조정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예외적용 시간대 조정 : 17:30 18:30

    예약자금이체신청 종료시각 조정 : 16:50 17:50

   대기거래 지급지시유형 일괄변경시각 조정 : 17:05 18:05

   다자간동시처리시각 조정

 오전 930분부터 오후 430분까지는 30분마다 수행, 오후 450 520분 수행

   오전 9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는 30분마다 수행, 오후 5 50 620

     분 수행

  일중RP 자동상환 마감시각 현행 유지 : 17:30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기관 변동내용을 차액결제

       이행용 필요담보증권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평가지표에 반영(증가한 기관수를

       중간 평가등급 개수에 포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태평로 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37, 6624, 팩스:02-

 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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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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