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예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금융기관 결제업무 편의 제고, 국외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조치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기관 변동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변경(17:30→18:30)에 따른 예약자금이체신청, 지급지시유
형 변경, 다자간동시처리시각,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예외적용 시간대 조정
①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예외적용 시간대 조정 : 17:30 → 18:30
② 예약자금이체신청 종료시각 조정 : 16:50 → 17:50
③ 대기거래 지급지시유형 일괄변경시각 조정 : 17:05 → 18:05
④ 다자간동시처리시각 조정
ㅇ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30분마다 수행, 오후 4시 50분 및 5시 20분 수행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30분마다 수행, 오후 5시 50분 및 6시 20
분 수행
⑤ 일중RP 자동상환 마감시각 현행 유지 : 17:30
나.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기관 변동내용을 차액결제
이행용 필요담보증권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평가지표에 반영(증가한 기관수를
중간 평가등급 개수에 포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태평로 2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37, 6624, 팩스:02-
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