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 운영 세칙 및 공개시장운영 입찰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17-11-21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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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 예고

 

공개시장운영세칙 공개시장운영 입찰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공개시장운영 수탁입찰제도* 관련 공개시장운영세칙공개시장운영 입찰절차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다른 대상기관 또는 대상기관이 아닌 자의 위탁을 받아 공개시장운영 입찰에 참가 가능

 

수탁입찰 관련 수탁자위탁자 간 세부 권리의무 사항(보증금 및 수수료 등)의 경우 당사자 간 자율적인 사적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탁자의 수탁입찰 구분 응찰, 위탁수탁관계 사전 통보 등에 관한 의무 사항은 규율 필요성이 크지 않음

 

2. 주요 내용

 

. 수탁입찰 보증금 및 수수료 수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수탁자의 수탁입찰 구분 응찰 및 위탁수탁관계 사전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별지서식을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전화:02-759-4557 팩스:02-759-4487 전자우편:bokmot@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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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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