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등록일
2017-12-15
조회수
11
첨부파일

규정안 예고 요청서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개정, 폐지) 필요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담보의 징구 및 관리 규정에 대출이자 포함여부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담보의 징구 및 관리 시 대출금액에 대출이자 포함 근거문구 명시

 

1) 대출담보 징구시 대출이자 포함 문구 명시

2) 대출담보 관리시 대출이자 담보 포함 문구 명시

3) 대출신청 관련 서식 일부 변경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전화:02-759-4531, 팩스:02-759-4566, 전자우편:bokdos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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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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