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개정, 폐지) 필요성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담보의 징구 및 관리 규정에 대출이자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담보의 징구 및 관리 시 대출금액에 대출이자 포함 근거문구 명시
1)
대출담보 징구시 대출이자 포함 문구 명시2)
대출담보 관리시 대출이자 담보 포함 문구 명시3) 대출신청 관련 서식 일부 변경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전화:02-759-4531, 팩스:02-759-4566, 전자우편:bokdos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