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안 예고 요청서
부서명:금융시장국
「공개시장운영규정」 및 「공개시장운영세칙」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단기유동성 조절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
ㅇ 단기유동성 조절 수단인 통화안정계정의 입찰제도를 개선
ㅇ 1년물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통합발행제도를 개선
2. 주요 내용
가.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의 경우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
* 응찰규모가 예치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초과낙찰금액의 한도는 예치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설정)
** 사전 내정금리 결정방식에서 금융기관의 응찰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1년물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통합발행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 통합발행월은 매 홀수월로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전화:02-759-4557 팩스:02-759-4487 전자우편:bokmot@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