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운영규정 및 공개시장운영세칙 규정안 예고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16
첨부파일

 

규정안 예고 요청서

 

부서명:금융시장국

 

공개시장운영규정공개시장운영세칙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단기유동성 조절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

 

단기유동성 조절 수단인 통화안정계정의 입찰제도를 개선

 

1년물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통합발행제도를 개선

 

2. 주요 내용

 

.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의 경우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

 

* 응찰규모가 예치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초과낙찰금액의 한도는 예치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설정)

 

** 사전 내정금리 결정방식에서 금융기관의 응찰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1년물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통합발행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 통합발행월은 매 홀수월로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2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전화:02-759-4557 팩스:02-759-4487 전자우편:bokmot@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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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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