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절차 규정안 예고

등록일
2019-04-12
조회수
11
첨부파일

  규정안 예고

국고금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국세청의 국세납부계좌 서비스가 시행(‘19.4.10)됨에 따라 새로운 국고금 수납방식 도입을 반영하는 등 업무여건 변화에 대응

2. 주요 내용

 

국세청의 입금전표에 의한 수납방식 도입을 반영

 

  ㅇ 입금전표 방식에 의한 수납 시 확인 예외 기재항목을 명시

 

은행의 국고금 수납증빙에 대한 보관방식 변경 등

 

  ㅇ 은행이 국고금 수납증빙을 전자적 형태(pdf등 전자파일)로 보관하여 상시출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납증빙을 수납내역장과 별도 보관 가능

 

금융기관이 국고대리점에 대한 자체업무지도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을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694,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