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규정 규정안 예고

등록일
2020-05-12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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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 예고

 

국고금취급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국고대리점의 접근성 확대, 전자수납매체 활성화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의 창구수납 실적이 크게 축소된 반면 창구수납업무로 인한 운영리스크는 상존하여 개선할 필요

 

2. 주요 내용

 

금융기관, 정부관서 등을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당행의 국고금 창구수납업무를 폐지

 

국고금 납부수단을 현금, 증권, 계좌이체 세 가지로 규정하되, 출납공무원이 아닌 자의 한국은행 앞 국고금 납부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한정

 

다만 전시, 전산망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당행의 창구수납업무를 재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694, 팩스:02-750-6598, 전자우편:wsj@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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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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