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안 예고
「국고금취급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국고대리점의 접근성 확대, 전자수납매체 활성화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의 창구수납 실적이 크게 축소된 반면 창구수납업무로 인한 운영리스크는 상존하여 개선할 필요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 정부관서 등을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당행의 국고금 창구수납업무를 폐지
ㅇ 국고금 납부수단을 현금, 증권, 계좌이체 세 가지로 규정하되, 출납공무원이 아닌 자의 한국은행 앞 국고금 납부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한정
□ 다만 전시, 전산망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당행의 창구수납업무를 재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694, 팩스:02-750-6598, 전자우편:wsj@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