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 개정 예고

등록일
2020-06-04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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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예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 세칙동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 다양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관된 참가정책을 마련할 필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개정

 

2. 주요 내용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 내용

 

ㅇ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요건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한국은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및 공동검사 실시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을 명시

 

ㅇ 차액결제 위탁기관의 요건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및 공동검사 실시 가능,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을 명시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개정 내용

 

ㅇ 차액결제 참가기준으로 총자본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경영지도비율을 충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을 명시

 

ㅇ 차액결제 참가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 신설

 

ㅇ 차액결제대행의 승인기준으로 위탁기관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추가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동 세칙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인 동 절차의 관련 조항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617·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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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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