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예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동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 다양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관된 참가정책을 마련할 필요
ㅇ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ㅇ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개정
ㅇ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개정
2. 주요 내용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내용
ㅇ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요건으로 ①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②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한국은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 ③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및 공동검사 실시 가능, ④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을 명시
ㅇ 차액결제 위탁기관의 요건으로 ①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②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및 공동검사 실시 가능, ③한은금융망 가입, ④차액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을 명시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개정 내용
ㅇ 차액결제 참가기준으로 ①총자본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경영지도비율을 충족, ②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을 명시
ㅇ 차액결제 참가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 신설
ㅇ 차액결제대행의 승인기준으로 위탁기관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추가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동 세칙」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인 「동 절차」의 관련 조항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617·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