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 개정 예고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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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 세칙동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차세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사항과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규정 등에 반영할 필요

 

이에 다음의 규정을 개정하려 함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2. 주요 내용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개정 내용

 

기존 결제전용예금계좌는 폐지하는 대신 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추가 개설되는 당좌예금계좌를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 기존의 당좌예금계좌를 일반당좌예금계좌로 구분

 

ㅇ 현재 결제전용예금계좌(일반자금이체, 콜자금이체, 증권대금동시결제 등) 및 당좌예금계좌(차액결제, CLS 자금이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참가기관간 자금이체 업무는 모두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처리

 

ㅇ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직접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를 확대

 

ㅇ 한은금융망의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중 양자간 동시처리 방식을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으로 일원화하되, 다자간 동시처리 실행주기를 현행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

 

ㅇ 증권과 대금 모두 건별 총량·총액결제하는 방식의 증권대금 이체 시 거래당사자 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다자간 동시처리 대상에 포함

 

ㅇ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현행 1730분에서 1720분으로 10분 조기화하고 이에 맞춰 일중RP 상환시각을 조정

 

ㅇ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에 따라 한국은행이 참가기관에 결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사용자 실수로 비밀번호 오류 시 사용자번호 삭제 대신 비밀번호 초기화가 가능하도록 규정

 

ㅇ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체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연장을 발생시킨 기관의 17:30 이후 이체에 대해서는 17:30 이전 시간대 수수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과 관련한 개정 내용

 

ㅇ 전산부문의 업무지속능력을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에 추가

 

ㅇ 한은금융망 참가신청기관에 대하여 가입직후 일정기간동안 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입을 취소하는 조건을 부여

 

ㅇ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미충족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세분화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반영하여 시행일자는 추후 총재가 정하는 날로 별도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세대 한은금융망 관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개선반(전화:02-750- 6662, 팩스:02-750-6658, 전자우편:bokwire.redesign@bok.or.kr)

 

(2)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관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 6570·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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