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동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차세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사항과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규정 등에 반영할 필요
□ 이에 다음의 규정을 개정하려 함
ㅇ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ㅇ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ㅇ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2. 주요 내용
□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개정 내용
ㅇ 기존 결제전용예금계좌는 폐지하는 대신 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추가 개설되는 당좌예금계좌를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기존의 당좌예금계좌를 ‘일반당좌예금계좌’로 구분
ㅇ 현재 결제전용예금계좌(일반자금이체, 콜자금이체, 증권대금동시결제 등) 및 당좌예금계좌(차액결제, CLS 자금이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참가기관간 자금이체 업무는 모두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처리
ㅇ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직접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를 확대
ㅇ 한은금융망의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중 양자간 동시처리 방식을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으로 일원화하되, 다자간 동시처리 실행주기를 현행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
ㅇ 증권과 대금 모두 건별 총량·총액결제하는 방식의 증권대금 이체 시 거래당사자 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다자간 동시처리 대상에 포함
ㅇ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현행 17시30분에서 17시 20분으로 10분 조기화하고 이에 맞춰 일중RP 상환시각을 조정
ㅇ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에 따라 한국은행이 참가기관에 결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사용자 실수로 비밀번호 오류 시 사용자번호 삭제 대신 비밀번호 초기화가 가능하도록 규정
ㅇ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체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연장을 발생시킨 기관의 17:30 이후 이체에 대해서는 17:30 이전 시간대 수수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과 관련한 개정 내용
ㅇ 전산부문의 업무지속능력을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에 추가
ㅇ 한은금융망 참가신청기관에 대하여 가입직후 일정기간동안 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입을 취소하는 조건을 부여
ㅇ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미충족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세분화
□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반영하여 시행일자는 추후 총재가 정하는 날로 별도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세대 한은금융망 관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개선반(전화:02-750- 6662, 팩스:02-750-6658, 전자우편:bokwire.redesign@bok.or.kr)
(2)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관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 6570·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