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차세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사항과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규정에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 결제전용예금 폐지에 따라 결제전용예금 관련 내용을 삭제
□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 기준의 근거 조항을 마련
□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반영하여 시행일자는 추후 총재가 정하는 날로 별도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제전용예금 폐지 관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개선반(전화:02-750- 6662, 팩스:02-750-6658, 전자우편:bokwire.redesign@bok.or.kr)
(2)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 기준 관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70·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