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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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차세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사항과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규정에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결제전용예금 폐지에 따라 결제전용예금 관련 내용을 삭제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 기준의 근거 조항을 마련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반영하여 시행일자는 추후 총재가 정하는 날로 별도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제전용예금 폐지 관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개선반(전화:02-750- 6662, 팩스:02-750-6658, 전자우편:bokwire.redesign@bok.or.kr)

 

(2)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 기준 관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70·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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