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및 「동 절차」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차세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사항과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규정 등에 반영할 필요
□ 이에 다음의 규정을 개정하려 함
ㅇ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ㅇ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2. 주요 내용
□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개정 내용
ㅇ 기존 결제전용예금계좌는 폐지하는 대신 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추가 개설되는 당좌예금계좌를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기존의 당좌예금계좌를 ‘일반당좌예금계좌’로 구분
ㅇ 결제계좌 구분에 따른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결제전용당좌예금의 일중당좌대출 자동 실행 규정 추가, 당좌예금계좌별 일중당좌대출 이용한도 신청서식 신설
ㅇ 당좌예금계좌에 대한 차기방식의 일중당좌대출 회수 규정 추가
□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과 관련한 개정 내용
ㅇ 당좌예금계좌 개설 기준과 한은금융망 가입 기준을 일치시키고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 기준을 규정에 추가
ㅇ 한은금융망 탈퇴 시 당좌예금거래약정 해지조항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전화:02-759-4531·4541, 팩스:02-759-4566, 전자우편:bokdos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