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등 개정 예고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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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동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차세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사항과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규정 등에 반영할 필요

 

이에 다음의 규정을 개정하려 함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2. 주요 내용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과 관련한 개정 내용

 

기존 결제전용예금계좌는 폐지하는 대신 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추가 개설되는 당좌예금계좌를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 기존의 당좌예금계좌를 일반당좌예금계좌로 구분

 

ㅇ 결제계좌 구분에 따른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결제전용당좌예금의 일중당좌대출 자동 실행 규정 추가, 당좌예금계좌별 일중당좌대출 이용한도 신청서식 신설

 

 

ㅇ 당좌예금계좌에 대한 차기방식의 일중당좌대출 회수 규정 추가

 

한은금융망 참가기준 개선과 관련한 개정 내용

 

ㅇ 당좌예금계좌 개설 기준과 한은금융망 가입 기준을 일치시키고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 기준을 규정에 추가

 

ㅇ 한은금융망 탈퇴 시 당좌예금거래약정 해지조항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전화:02-759-4531·4541, 팩스:02-759-4566, 전자우편:bokdos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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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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