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11
첨부파일

국고금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효율적인 국고금 수급관리 및 안정적인 국고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국고업무를 총괄하는 국고업무 주관부서를 지정·운영할 필요

 

인터넷 전문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은행이 당행과 국고금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금수납사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

 

2. 주요 내용

 

국고업무 주관부서의 역할을 정의하고 금융기관의 국고업무 주관부서 지정·운영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를 명시

 

국고업무 주관부서는 국고대리점의 설치, 업무지도, 사고보고, 국고전산망 운영 등 국고업무 전반을 총괄

 

은행의 국고금수납점 지정시 적용조항을 신설하고 은행의 국고금수납점 지정시 이용되는 계약서 양식을 추가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은행이 수납한 국고금은 중앙회 등이 수납한 국고금과 별도로 당행과 직접 결제하고 자체 업무지도, 사고 보고 및 제재, 잔액 대조·확인, 수납자금 결제, 조기결제 조항 적용 시에는 국고금수납점인 은행을 중앙회 등과는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취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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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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