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효율적인 국고금 수급관리 및 안정적인 국고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국고업무를 총괄하는 “국고업무 주관부서”를 지정·운영할 필요
□ 인터넷 전문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은행이 당행과 국고금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금수납사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
2. 주요 내용
□ 국고업무 주관부서의 역할을 정의하고 금융기관의 국고업무 주관부서 지정·운영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를 명시
― 국고업무 주관부서는 국고대리점의 설치, 업무지도, 사고보고, 국고전산망 운영 등 국고업무 전반을 총괄
□ 은행의 국고금수납점 지정시 적용조항을 신설하고 은행의 국고금수납점 지정시 이용되는 계약서 양식을 추가
―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은행이 수납한 국고금은 중앙회 등이 수납한 국고금과 별도로 당행과 직접 결제하고 자체 업무지도, 사고 보고 및 제재, 잔액 대조·확인, 수납자금 결제, 조기결제 조항 적용 시에는 국고금수납점인 은행을 중앙회 등과는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취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