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2020.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가동되어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소요비용이 대부분 확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적용되어 온 이용수수료 체계를 새롭게 정비
□ 과거 세칙개정(2020.9.10일)으로 참조 조문이 변경되어 <별표1> 각주9에 관련 내용을 반영
2. 주요 내용
□ 건당수수료에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반영하여 원화·외화자금이체, 국공채 등 거래의 수수료 및 기타 취소수수료를 인상(<별표1> 개정)
ㅇ 원화·외화자금이체* 및 국공채 등 거래의 건당수수료를 할인시간대(16:00 이전) 50원(150원→200원), 기본시간대(16:00 후 ~ 17:30 이전) 200원(500원→700원) 인상하고 취소수수료(할인, 기본)는 건당 200원(800원→1,000원)을 인상
* 참가기관간 자금이체(일반,콜,DVP 등)
□ CLS 결제자금이체는 외자운용원과의 전산기기 통합 관리* 등에 따른 시스템 유지비용 감소를 반영하여 건당수수료를 인하(할인시간대 5,150원→2,000원, 기본시간대 5,500원→2,500원)
* CLS자금이체에 필요한 SWIFT망 중계기기 등을 외자운용원과 통합하여 관리 중
□ <별표1> 각주9의 참조조항을 제56조제2항에서 제56조제3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전화:02-750-6669·6650, 팩스:02-750-6658,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