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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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2020.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가동되어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소요비용이 대부분 확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적용되어 온 이용수수료 체계를 새롭게 정비

  □ 과거 세칙개정(2020.9.10)으로 참조 조문이 변경되어 <별표1> 각주9에 관련 내용을 반영

 

2. 주요 내용 

  □ 건당수수료에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반영하여 원화·외화자금이체, 국공채 등 거래의 수수료 및 기타 취소수수료를 인상(<별표1> 개정)

     ㅇ 원화·외화자금이체* 및 국공채 등 거래의 건당수수료를 할인시간대(16:00 이전) 50(150200), 기본시간대(16:00 ~ 17:30 이전) 200(500700) 인상하고 취소수수료(할인, 기본)는 건당 200(8001,000)을 인상

      * 참가기관간 자금이체(일반,,DVP )

  □ CLS 결제자금이체는 외자운용원과의 전산기기 통합 관리* 등에 따른 시스템 유지비용 감소를 반영하여 건당수수료를 인하(할인시간대 5,1502,000, 기본시간대 5,5002,500) 

    * CLS자금이체에 필요한 SWIFT망 중계기기 등을 외자운용원과 통합하여 관리 중

  □ <별표1> 각주9의 참조조항을 제56조제2항에서 제56조제3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전화:02-750-6669·6650, 팩스:02-750-6658,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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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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